법안

국회한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8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028
제안일2024년 10월 30일
제안자정을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감사와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ㆍ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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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을호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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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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