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8
대안반영폐기
| 의안번호 | 2211398 |
|---|---|
| 제안일 | 2025년 7월 9일 |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1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임. 그러나 제헌절은 2005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대한민국의 5개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님.
이에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또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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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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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