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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2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828
제안일2025년 3월 12일
제안자허종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비수도권?100만제곱미터 미만 및 수도권?3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달리 정한 것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며,?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라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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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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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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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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