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63
| 의안번호 | 2209163 |
|---|---|
| 제안일 | 2025년 3월 20일 |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30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2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다음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평균 유지기간은 4.15년으로 비교적 짧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반형 표준사업장은 자회사 표준사업장에 비해 경영상 어려움이 커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물품의 판로 개척과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민간 부문의 구매 확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공공기관에 한정된 인센티브만으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내국인이 일반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 및 제85조의1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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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3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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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