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3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093 |
|---|---|
| 제안일 | 2024년 9월 19일 |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주택정책은 갈수록 그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현재 동법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음(수도권은 100분의 8). 때문에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그 보장 수준이 현재보다 후퇴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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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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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5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