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24
| 의안번호 | 2221024 |
|---|---|
| 제안일 | 2026년 9월 2일 |
| 제안자 | 정혜경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ㆍ18민주유공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져버리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심각하게 차별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허용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부여된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삭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