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7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171
제안일2026년 7월 27일
제안자이종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국가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교육감이 회계연도별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ㆍ공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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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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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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