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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338
제안일2026년 3월 9일
제안자강준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나, 단층제 행정구조(광역 기초)와 국가 주도의 도시 건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타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행정ㆍ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ㆍ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2023년까지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였으나 여전히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입기반은 불안정한 상태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재정부족액의 25% 가산에서 50%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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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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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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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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