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2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902
제안일2025년 7월 31일
제안자추경호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을 위하여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과 육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은 개인의 결핍 또는 일을 쉬고 온다는 사회적 편견을 담을 수 있고, 6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2일만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가 온전하게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고,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희망출산휴가를 일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출산과 아이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19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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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추경호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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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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