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41
| 의안번호 | 2210341 |
|---|---|
| 제안일 | 2025년 5월 2일 |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주발사체는 우주로의 접근성 확보의 필수 요소로서 기술적 완결성이 발사의 성공, 안전과 직결되므로 실패 최소화와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발사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영역과 민간 기업에서 1∼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현행 건별 허가제도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보안 요구 발사와 급증하는 군사위성 소요를 고려할 때 발사허가제도의 권한을 국방부장관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허가하는 우주발사체 발사 외에 국가안보상 필요가 있을 시 국방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장관도 발사허가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기존 건별 허가 외에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의 효율성과 우주 국방 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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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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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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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