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2
수정가결
| 의안번호 | 2212102 |
|---|---|
| 제안일 | 2025년 8월 11일 |
| 제안자 | 최민희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1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3월 12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12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허가 신청 또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단계에서의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자,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보안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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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3월 12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95× 반대 1△ 기권 6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