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65
| 의안번호 | 2209665 |
|---|---|
| 제안일 | 2025년 4월 9일 |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1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령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교 과정을 지원하는 예비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장려수당은 단기복무 지원을 독려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그 취지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은 장교로 임용되기 전의 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므로 장려금 전액이 비과세로 지급되는 반면 장려수당은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기복무 지원금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장려금으로 일원화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의 군 유입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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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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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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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