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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847
제안일2024년 6월 24일
제안자정점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풍황계측기, 해상풍력 발전기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발굴을 수행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과정에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고,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높아 공유수면에서의 질서있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지 발굴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상교통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공간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적합입지를 발굴하여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미리 반영하도록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미리 정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만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해양공간에서 질서있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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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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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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