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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8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085
제안일2024년 11월 29일
제안자한병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나 수사가 완료되어 기소된 공무원의 형사재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규정이 부재하여,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인사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소를 제기하여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등의 문제 발생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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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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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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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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