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90
| 의안번호 | 2200090 |
|---|---|
| 제안일 | 2024년 6월 3일 |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1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9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라 함)로서 기본직접지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선택직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벼는 과잉 생산되고 다른 작물의 경우 자급률이 저조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적 측면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농업인이나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심의한 사항이 정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고, 이 외에 생산조정직불제 등을 신규 도입하며, 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23조 및 제2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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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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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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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