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896
제안일2026년 7월 10일
제안자전진숙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보육지원체계는 국적 및 주민등록을 전제로 설계되어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영유아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개별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2019.05.)한 바 있고, UN아동권리위원회는 이주아동 등이 출생등록ㆍ보육ㆍ교육 등에 있어서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ㆍ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을 권고(2019.10.)한 바 있음.
또한,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 지원 방안에 대한 조치로 「2026년 교육부 보육사업안내」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음.
이에 영유아 및 부모의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보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보육 이념을 정비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가 완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무상보육 대상이 되고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34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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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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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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