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0
| 의안번호 | 2220680 |
|---|---|
| 제안일 | 2026년 8월 21일 |
| 제안자 | 김의겸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물건의 양도를 전제로 한 손해액 추정 및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확대되고 아이디어ㆍ데이터ㆍ인적 식별표지 등 보호대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현행 규정만으로는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기준이 다른 손해액 산정기준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법률의 정합성 저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의 산정대상에 아이디어ㆍ데이터ㆍ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며,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등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률의 체계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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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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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