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3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433
제안일2025년 10월 1일
제안자서천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낚시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갯바위나 방파제 등 지역은 실족으로 인한 추락ㆍ고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로서 일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구조 요청이 어렵고 발견이 지연되어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험 지역을 알리는 안전 조치 및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 착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구조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갯바위, 방파제 등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ㆍ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위험 구역을 표시하는 안내판 및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서 낚시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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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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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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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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