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3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730
제안일2024년 9월 6일
제안자이훈기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기금의 약 2% 남짓으로, 각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에서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지급되는 등 지역방송발전에 필요한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ㆍ운용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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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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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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