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89
수정가결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7089 |
|---|---|
| 제안일 | 2024년 12월 30일 |
| 제안자 | 박희승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3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3월 13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5년 3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및 의료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202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가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음.
이는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기관ㆍ단체가 취업제한 대상에서 누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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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3월 13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45× 반대 0△ 기권 3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