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64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7664 |
|---|---|
| 제안일 | 2025년 1월 21일 |
|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주거복지재단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2007년에 설립되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ㆍ지원ㆍ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복지재단이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어 관련 사업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복지재단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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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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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