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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0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700
제안일2026년 3월 23일
제안자염태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 기준에는 종교적 가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한국 근현대사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종교가 수행하여 온 역할과 이에 수반된 유산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가 근현대문화유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 규정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함으로써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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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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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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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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