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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안

의안번호 220034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342
제안일2024년 6월 11일
제안자이해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지난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의 행정을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견제ㆍ감시하는 통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기존의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은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있고,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과 저출산ㆍ고령화 등의 급격한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에 관한 역할과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음. 하지만 지방의회에 관한 현행법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장(제5장)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방의회의 위상에 맞지 않음.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에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의회의 조직ㆍ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지방의회 간 및 지방의회와 공공기관 간 상호 인사교류를 위하여 시ㆍ도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간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라.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하도록 함(안 제27조).
마.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속 위원회의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바.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8조 및 제49조).
사.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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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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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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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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