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067
제안일2026년 4월 3일
제안자이광희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승강기의 설치 후 운행을 전제로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또는 자재의 운반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ㆍ사용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는 공사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근로자의 이동 및 자재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검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