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4
대안반영폐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0774 |
|---|---|
| 제안일 | 2024년 6월 21일 |
| 제안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2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간첩행위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로, 범위는 ‘군사상의 기밀’로 한하고 있음.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과 포괄적 안보 개념이 대두되면서 과거와 달리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간첩행위 역시 국가기밀에 국한되지 않고 갈수록 광범위해지는 양상임.
간첩의 양상이 변모함에 따라 국익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간첩죄의 적용범위를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국가의 외적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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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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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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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