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338
제안일2024년 7월 29일
제안자서천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혈연관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사기ㆍ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를 학대하여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또는 친권자로서 친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의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은 그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음. 이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상속결격사유를 확대하려는 취지임(안 제100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