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713
제안일2026년 3월 24일
제안자천준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등록청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모집비용의 비율,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 및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과도하여, 기부 사업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기준 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벌칙과 과태료를 수준을 하향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완화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와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