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5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251
제안일2024년 12월 5일
제안자진선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통고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요구하지도 않았음. 오히려 군경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 개의를 가로막았음.
이에, 「계엄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와 집회를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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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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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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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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