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4
| 의안번호 | 2200514 |
|---|---|
| 제안일 | 2024년 6월 14일 |
| 제안자 | 최형두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1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철회 |
| 처리일 | 2024년 7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함)으로 지정함.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을 각각 받느라 개발사업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남해안 대부분의 섬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행위가 제한되며, 면적이 협소하고 산지로 구성되어 경사도가 높아 개별법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그 외에도 지정섬 내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하여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적용 특례 등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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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7월 2일 본회의 · 철회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