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27
| 의안번호 | 2207827 |
|---|---|
| 제안일 | 2025년 1월 24일 |
| 제안자 | 장종태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취득,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ㆍ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고인 본인이 직접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실명 신고의 부담감으로 인해 이에 소극적임.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없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이 불가능하고, 포상금의 상한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20 수준에 불과하여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상황임.
이에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포상금 지급 시 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 신고에 따른 공익의 증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질서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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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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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0: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