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1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6881 |
|---|---|
| 제안일 | 2026년 2월 19일 |
| 제안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고, 약관 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안건 주요내용, 참석자 주요 의견, 논의결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이사회가 토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 등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사회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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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