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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6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164
제안일2026년 6월 10일
제안자오세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형소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 에너지 비용 상승, 글로벌 인증 기준 강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도시형소공인은 소규모 제조업의 핵심 주체임에도 기술 단절, 설비 노후화, 작업환경 위험 노출, 판로 및 수출 경쟁력 부족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제조데이터 활용, 디지털 기반 생산체계 전환, 집적지구 운영관리 등 변화된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경영안정, 판로 확대,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정책 영역이 법률상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제조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종합계획에 경영안정 지원을 포함하며, 집적지구 전담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제조데이터 활용, 판로ㆍ유통, 기술ㆍ품질 경쟁력 강화 및 생산환경 고도화 지원 근거를 보완하며, 전담기관 관리체계 및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여 디지털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경영안정 지원을 포함하고,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표 의무를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5조).
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리체계를 규정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라. 제조데이터 활용, 판로 확대 및 유통 지원,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신설 등).
마. 사업장 개선 지원 범위에 공정 개선을 포함하여 생산환경 개선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19조제3항).
바. 전담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절차를 명시하여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안 제2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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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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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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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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