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97
| 의안번호 | 2221397 |
|---|---|
| 제안일 | 2026년 9월 16일 |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유통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정보를 지원하는 체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조경수는 수종ㆍ규격ㆍ수령ㆍ형태 등에 따라 거래 특성이 다양하고 생산기간이 길어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경수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ㆍ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 제7조도 임산물 전반의 유통구조 개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경수에 특화된 정보 조사 및 정책 조정 기능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조경수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ㆍ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통계ㆍ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시장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조경수를 포함한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분석ㆍ제공하고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과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산물 생산ㆍ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임산물 생산ㆍ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 조경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의 조사ㆍ제공 근거 마련(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다. 조경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안 제7조의3제2항 신설)
라. 조경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 조사 업무의 위탁(안 제7조의3제3항 신설)
마. 조경수 생산ㆍ유통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심의사항 규정(안 제7조의4제1항 신설)
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조경수의 가격조사 및 정보 제공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9조의4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