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26

대안반영폐기
외교·통일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326
제안일2026년 3월 9일
제안자김건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재외동포 지원 업무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능 중복 및 운영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해당 업무는 국가의 책무와 밀접한 범정부적 재외동포정책 영역으로서 재외동포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ㆍ통합하여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능 중복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1조 삭제).
아울러 기관 통합 과정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되고, 관련 인력의 고용안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안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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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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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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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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