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29
| 의안번호 | 2211229 |
|---|---|
| 제안일 | 2025년 7월 2일 |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논란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에서 해외동포사회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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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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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