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050
제안일2024년 11월 29일
제안자주호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시점에 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이 사직시점을 실제 사직원의 처리가 아닌 사직원의 접수시점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직원의 수리지연으로 입후보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사직원 처리 제한 규정에 따라 사직원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면서도 당선이 되거나 비례대표의원의석을 승계할 후보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후보자 자신에게 불리한 징계나 범죄사건 무마에 해당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원칙적으로 사직처리가 된 사람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삭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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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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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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