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720
제안일2024년 9월 5일
제안자이광희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추가적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후단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2014헌바180)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제18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