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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2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229
제안일2026년 6월 12일
제안자윤건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6년 9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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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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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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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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