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22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1922 |
|---|---|
| 제안일 | 2025년 8월 1일 |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영업행위 중 보관 물품에 대한 정보게시 의무가 없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대가 현장 활동시 위험성, 화재하중 등 적재 물품 정보를 알 수 없음으로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시간이 지연되어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물류창고 물품 보관 시 경비실 및 방재실에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시토록 의무화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고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안 제21조의11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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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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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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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