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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1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415
제안일2025년 11월 20일
제안자이만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쌀 가공산업은 쌀 소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가정간편식, 글루텐프리, K-Food 인기 등 새로운 국내외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한 유망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그런데 영세한 개별 쌀가공업체의 역량만으로는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쌀가공산업계의 자생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쌀가공업체가 참여하는 쌀가공품 자조금 조성ㆍ운영이 필요함.
이에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자조금의 목적과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 및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업계 자율적인 쌀가공품 홍보, 시장개척,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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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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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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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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