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0

대안반영폐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580
제안일2025년 12월 24일
제안자김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6월 2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8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기후위기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대응 능력이 부족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크게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기후보험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효적인 피해 보상 및 회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기후보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8호,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8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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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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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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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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