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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769
제안일2024년 6월 21일
제안자한병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상의 장애물,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위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행정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실정임.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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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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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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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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