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3
| 의안번호 | 2219613 |
|---|---|
| 제안일 | 2026년 6월 30일 |
| 제안자 | 허성무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ㆍ공사ㆍ용역 등을 위탁할 때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약정서의 언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예컨대 해외 플랜트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위탁기업인 대기업이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된 약정서만을 발급하거나, 국어번역문을 제공하더라도 차후 거래조건과 관련한 분쟁 시에 외국어 약정서가 우선함을 주장하여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수탁ㆍ위탁거래 약정서에 관해서는 국어를 기준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작성ㆍ발급하는 약정서에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되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외국어로도 작성ㆍ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 약정서와 외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 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우선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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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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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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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