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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436
제안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어기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운영 과정에서 경영진 중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노사 갈등 발생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도에 서울특별시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작으로 2022년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었으나 기타공공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항만공사 임원의 임명 시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기타공공기관인 항만공사에도 일반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의 촉진 및 경영의 투명성ㆍ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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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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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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