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5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255
제안일2026년 6월 15일
제안자구자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ㆍ개인 및 대학이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ㆍ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약하여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원 근거가 없어 정책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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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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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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