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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95

철회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095
제안일2025년 2월 12일
제안자허종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13일
본회의 처리결과철회
처리일2025년 4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난 2024년 개정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사업 범위에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사업’과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추가되는 등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600만 명에 달하는 수용능력을 가진 세계적 규모의 공항임에도, 인근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하여 열악한 의료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제공항의 경우 공항 인근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위치하여 대형 항공사고 등 대응에 대비하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재난이나 국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세계적인 국제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종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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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4월 2일 본회의 · 철회

○ 찬성 0×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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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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