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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7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070
제안일2024년 11월 29일
제안자송재봉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그 심의ㆍ의결에 상당한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위한 구제수단이 없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시행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최대 15개월이 소요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부터 지정 절차진행 중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고,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 합의에 따라 체결한 상생협약이 대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중도 파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를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 등의 의무불이행으로 상생협약 지속이 어려운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7조의3 신설).
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기업 등이 사업 인수ㆍ개시 및 확장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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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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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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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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