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9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893
제안일2024년 10월 24일
제안자김성회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2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음.
그런데 거래가격이 아무리 높은 주택이라도 중과 면적 기준과 건축물 가액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되면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취득세 중과 대상 고급주택이 전체 주택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되거나 고가주택의 취득세율이 저가주택의 취득세율보다 오히려 낮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실효성 및 조세형평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대한 분류 기준 중 면적 기준을 제외함으로써, 초고가 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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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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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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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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