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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26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226
제안일2026년 7월 29일
제안자김남희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3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9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노인학대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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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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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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