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6
| 의안번호 | 2216616 |
|---|---|
| 제안일 | 2026년 2월 5일 |
| 제안자 | 이준석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에 정보통신망에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대하여 사후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에서의 여론은 빠르게 형성되므로 짧은 선거기간 동안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면 이를 바로잡기 어렵고, 특히 외국인이 선거기간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민주적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참정권은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임. 최근 해외에서 외국인의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이 왜곡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국인의 선거 개입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 외국인이 정치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국적 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27 및 제76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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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